대구시는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터의 일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 3.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인곡리는 과학화 훈련장이 들어서는 곳으로, 투기적인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0일부터 2030년 4월까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해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2023년 7월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터에 속하는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와 군위읍 동부리 등 2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YTN 허성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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